민주당 "야당과 상법개정 '3%룰' 제외 협상…법사위 소위서 논의"

조성준 기자, 김지은 기자 2025. 7. 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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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재계의 우려가 큰 이른바 '3% 룰'을 개정안에서 제외하는 것을 야당과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아도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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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재계의 우려가 큰 이른바 '3% 룰'을 개정안에서 제외하는 것을 야당과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재계는 국내 상장사의 이사회가 외국 행동주의 펀드 등 투기 자본의 위협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 룰을 야당이 반대하는데,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야당 의견도 좀 수용하면 나머지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들, 쟁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가) 이뤄지니 3% 룰이 제외될지 포함할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재계와 야당이 가장 우려하는 게 배임죄 문제"라며 "그 부분에 대해 여야가 '이후에 논의한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아도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최대한 논의해서, 야당도 합의 처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합의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면서도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합의 안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야당도 뭔가 합의되면 자기 성과로 가져가고 싶을 것"이라며 "그래서 그저께(지난달 30일) 야당에서 (상법 개정 반대) 입장을 급선회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상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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