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됐는데⋯'미술 2급 정교사' 자격증 아직 유지 중

김동현 2025. 7. 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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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됐으나 그의 정교사 자격증은 아직 유효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한국일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등에 확인한 결과 김 씨의 '중등학교 미술 2급 정교사' 자격이 여전히 유지되는 중이다"고 보도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한국일보에 "아직 (김 씨) 교원 자격 취소 처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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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됐으나 그의 정교사 자격증은 아직 유효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한국일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등에 확인한 결과 김 씨의 '중등학교 미술 2급 정교사' 자격이 여전히 유지되는 중이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1항 1호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으면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같은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관이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 자격을 취소하려면 해당 대학이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김 씨의 교원 자격 취소 처분은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한국일보에 "아직 (김 씨) 교원 자격 취소 처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숙대 측은 "(김 씨) 논문 취소 이후 교원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어느 절차까지 진행됐는지는 개인정보 문제로 알리기 어렵다"고 한국일보에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한편, 김 씨는 지난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았으나 지난 2021년 12월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예비 조사에 착수한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조사 2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김 씨 측 등의 이의 신청이 없어 표절이 최종 확정됐으며 숙대 측은 지난달 24일 김 씨의 석사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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