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정비형 재개발에 용적률 완화·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권준영 2025. 7. 2.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고령화·저출산과 친환경 인센티브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시설을 지으면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차 개선안은 기존 기반시설 위주의 단순 정비를 넘어 고령화·저출산·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과 사업성 부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500가구 추가 공급 효과 기대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고령화·저출산과 친환경 인센티브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시설을 지으면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전날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 3월 1차 사업성 개선안을 우선 시행한 데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2차 개선안은 기존 기반시설 위주의 단순 정비를 넘어 고령화·저출산·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과 사업성 부족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용적률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30%까지 올리고 법적 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청소·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 계획은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고자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동일한 기부채납으로 더 많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 또는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다. 기존에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후 이달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3500가구 이상 추가 주택 공급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연합뉴스]


기준 개선 전후 용적률 변화 그래프. [서울시 제공]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