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증규제 총량제’ 도입 근거법 발의…“중소·벤처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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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규제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부수적 지출을 유발하는 각종 인증제도를 정리하고자 법정인증 총량제 도입 근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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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규제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부수적 지출을 유발하는 각종 인증제도를 정리하고자 법정인증 총량제 도입 근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국내 법정인증은 257개에 이른다. 이는 일본(14개), 유럽연합(40개), 미국(93개), 중국(18개)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특히 인증을 받지 않으면 생산이나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해 사실상 ‘통행료’처럼 치러야 한다.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기업들은 통상 2~3개의 인증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다.
안 의원은 “각 부처가 유지할 수 있는 인증을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인증의 유지 여부에 대해 평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인증의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중소·벤처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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