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밤’ 국무회의 재구성하는 내란 특검···한덕수 등 줄줄이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2일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당시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한 전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이 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국무위원의 권한,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사후 문건을 작성해 서명한 뒤 폐기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 출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어떤 내용을 조사받으러 왔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만류했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회의를 자신이 소집했다며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설득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등에서 한 전 총리 진술과는 다른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특검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을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 등 추가로 연락할 명단을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사후에 작성된 선포문과 관련해서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조사하면서 “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얘기를 듣고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실장은 이 사후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가 한 전 총리가 며칠 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 폐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이 같은 내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선포 다음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2월19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당일 오후 9시50분쯤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계엄이 선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두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 등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조사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거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로 볼지, 한 전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에겐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면 (직권남용 피해자와 내란 방조범이란 신분이)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한 전 총리를 출국금지했다. 앞서 경찰도 지난 5월 한 전 총리를 출국금지했다. 수사기관이 바뀌면 다시 출국금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도 출국금지해둔 상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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