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무죄’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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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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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달 27일 임 전 부장판사에게 비용보상금 592만 6000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긴 하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라고 지적하면서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고,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로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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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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