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에 욱…자기 집에 불지른 70대 남성
이재규 기자 2025. 7. 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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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2일 부부싸움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불을 낸 70대 남성 A 씨를 현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23분쯤 음성군 금왕읍의 자신이 사는 단독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아내 B 씨(60대)가 손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주택 내부 3㎡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 씨는 부부싸움을 하고 술을 마신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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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2일 부부싸움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불을 낸 70대 남성 A 씨를 현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23분쯤 음성군 금왕읍의 자신이 사는 단독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아내 B 씨(60대)가 손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주택 내부 3㎡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 씨는 부부싸움을 하고 술을 마신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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