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안되나요" 은행도 혼란…당국, 주중 매뉴얼 배포

정민주 2025. 7. 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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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수도권에 주택을 구매한 A씨.

되돌려 줄 전세금은 은행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할 구상이었다.

지난달 30일 오전(월요일)까지만해도 이 전세퇴거자금대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은행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같은 날 오후 금융위는 지난달 2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신청을 마친 차주에 한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 관련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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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과규정 냈지만…현장 여전히 대혼란
금융위, 이번 주 중 은행 참고 매뉴얼 추가배포
은행들, 전산 시스템 구축까지 첩첩산중

3년 전 수도권에 주택을 구매한 A씨. 올해 겨울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재작년 하반기에 입주한 세입자를 내보낼 계획이었다. 되돌려 줄 전세금은 은행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할 구상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갑자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는 규제를 발표한 상황. A씨는 "발표 당시엔 시행시기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모호해 월요일이 되자마자 은행에 문의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조치를 취한 가운데 30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의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후 은행에는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이틀째 은행 창구 주 업무는 예적금이나 대출이 아닌 '대출 전화상담'이다. 지난달 30일 오전(월요일)까지만해도 이 전세퇴거자금대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은행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같은 날 오후 금융위는 지난달 2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신청을 마친 차주에 한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 관련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A씨의 경우 지난달 27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종전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한시름 놓은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들어오는 문의 형태가 워낙 다양해 당국 참고자료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각 은행에 예외적용 사례 등 재량을 어디까지 부여할 지 등도 알려줘야 응대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유주택자 대출 받아 집 못산다…갭투자도 원천 차단(2025.06.27),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서울 아파트 '영끌' 못한다(2025.06.27)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후 은행 영업점마다 들어오는 문의는 평소 대비 2~3배 늘었다. 

"대출 갈아타기 할 때 기존 생활안정자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차주별 기준인가 담보주택별 기준인가", "중도금 대출은 다주택자에게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것도 막히는 건가", "오피스텔의 담보대출 상한여부는 어떻게 되나" 등이다. 하반기 대출 신청을 앞두고 불안해진 수요자들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대출 게시판도 뜨겁다. "기존엔 7억까지 주담대 받을 수 있어서 아파트 매매를 고려 중인데 대출 규제가 6억까지만 나온다면 그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건가요", "주담대 6억원 이상 초과 대출 방법이 있나요" 등 대출을 고려 중인 수요자들 문의가 쇄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으로 은행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계대출 관리방안 매뉴얼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전산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지난달 27일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급한 대로 비대면 대출부터 막았다. 규제 적용일이 바로 다음 날부터라 전산 시스템을 변경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다.

은행들은 규제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최소 1주일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비대면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재개한 곳도 있지만 비대면 주담대는 빨라야 다음 주에나 재판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민주 (minju@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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