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양육비 안 준 남편…자녀 고3 되자 "내가 키울게, 재산분할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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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17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던 전남편이 뒤늦게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한 지 오래됐다고 해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거나 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과거 양육비는 전남편이 달라고 하는 재산분할금과 맞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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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17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던 전남편이 뒤늦게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다. 가정을 만들고 싶었던 A씨는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결혼해 아이를 가졌다. 하지만 책임감이 없었던 남편은 경제활동도, 육아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했다. 양육과 집안일도 모두 A씨 몫이었다. 결국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돈 주면 해 주겠다"고 맞섰다. 이에 A씨는 재산분할로 2000만원을 주는 대신 양육권과 친권을 갖기로 했다.
2008년 이혼 당시에는 가정법원에서 확인한 협의 내용이 담겨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인 '양육비 부담 조서'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육비를 따지진 못했다.
그런데 최근 전남편이 연락해 이혼할 때 지급하지 않았던 재산분할금과 이자를 달라며 "안 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자신도 일하기 시작했다며 아이를 데려가 키우겠다고 했다.
A씨는 "양육비 한 푼도 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니 억울하다"며 "이제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다. 저 혼자 다 키웠는데 아이를 뺏길 수도 있는 거냐"고 물었다.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한 지 오래됐다고 해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거나 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과거 양육비는 전남편이 달라고 하는 재산분할금과 맞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는 "실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쉽지 않은 편"이라며 "자녀 복지와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전남편이 키우겠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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