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주담대 상환시 중도수수료 면제"…총량 관리 포석

이한승 기자 2025. 7. 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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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이번달 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주담대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성실상환자와 취약차주입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를 받은지 3년 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며 "대환 여부와 무관하게 주담대를 3년 내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 총량 규모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달에만 6조7536억원 늘어난 상황에서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를 단행하자,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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