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돼. 타지마!” 엄마의 비명…‘제2 조두순 사건’ 될 뻔한 초등생 유괴

김성훈 2025. 7. 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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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에서 70대 남성이 초등학생 3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하려다 달아나 구속된 가운데, 사건 당시의 아찔했던 상황이 전해졌다.

경찰은 '제 2의 조두순 사건'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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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70대 남성이 초등학생 3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하려다 달아나 구속된 가운데, 사건 당시의 아찔했던 상황이 전해졌다. 경찰은 ‘제 2의 조두순 사건’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 씨는 5월 11일 오전 8시께 남양주시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3학년 B 양을 간식 등으로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양 어머니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딸의 등교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A 씨가 검은 승용차를 몰고 딸의 옆을 따라가며 계속 말을 걸었다고 한다. A 씨와 대화하던 B 양이 조수석 문에 손을 올렸고 B 양의 어머니는 “타지 마!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어머니의 외침에 B 양이 몸을 돌린 사이 A 씨는 도주했다.

B 양 어머니는 JTBC ‘사건반장’에 “(A 씨가) 딸에게 ‘302동 빌라에 사는 삼촌’이라며 ‘농장에 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302동’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동이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A 씨는 납치 시도 전날과 전전날에도 B 양에게 접근해 친근하게 말을 걸고 껌이나 장난감을 사주며 이틀 연속 손을 잡고 통학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적 추행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6일 만에 서울 중랑구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그의 차에서는 피임기구와 발기부전 치료제, 최음제로 추정되는 불상의 액체 등이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먼저 인사했고, 통학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려 했을 뿐”이라며 유괴 혐의를 부인했지만, 성추행에 대해선 “한번 신체를 만진 적 있다”고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피해 아동을 인근에 있는 자신의 농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B 양의 어머니는 “남성이 고령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될까 봐 걱정”이라며 “딸이 상황을 겪고 나서부터 불안해서 잠도 못 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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