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5만 원이면 됐는데…만취해 경찰 폭행한 中 남성 결국 징역형

장병철 기자 2025. 7. 2. 0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상태로 호텔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중국인 남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소란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카드 지갑을 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3차례 때리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호텔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중국인 남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 국적으로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A 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9시쯤 부산의 한 호텔 7층 라운지에서 술에 취해 술잔을 깨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호텔 측이 호출한 택시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특히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소란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카드 지갑을 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3차례 때리기도 했다. 통고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의 행정처분이다. 법원의 판결을 거치는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소란에는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목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장병철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