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5만 원이면 됐는데…만취해 경찰 폭행한 中 남성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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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호텔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중국인 남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소란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카드 지갑을 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3차례 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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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호텔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중국인 남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 국적으로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A 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9시쯤 부산의 한 호텔 7층 라운지에서 술에 취해 술잔을 깨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호텔 측이 호출한 택시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특히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소란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카드 지갑을 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3차례 때리기도 했다. 통고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의 행정처분이다. 법원의 판결을 거치는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소란에는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목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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