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도 수사 개시.. '민간인'에 '공무원' 범죄 적용 어떻게?

제주방송 이효형 2025. 7. 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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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도 오늘(2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인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이라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김 여사에 대한 핵심 의혹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정도로 나머지 뇌물과 직권남용의 경우 공무원과 공범 형태를 띄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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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은 민간인.. 뇌물·직권남용은 공무원 한정 혐의
공무원과 공범 형태여야 혐의 적용 가능.. 특검 과제
공범 공무원과 뇌물 오간 사이의 직무 관련성도 풀어야
김건희 여사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도 오늘(2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인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이라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김 여사에 대한 핵심 의혹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정도로 나머지 뇌물과 직권남용의 경우 공무원과 공범 형태를 띄어야만 합니다.

앞서 최순실 특검의 경우도 최순실 씨가 민간인이었던 만큼 공무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공범으로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또 '경제공동체'라는 법리를 통해 최 씨에게 박근혜 전 댙오령의 뇌물과 제3자 뇌물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뇌물을 받아 그 대가로 어떤 이익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건진법사나 명태균 씨, 기업 등이 될 수 있고, 뇌물은 샤넬백이나 무상 여론조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여사의 경우에는 직권을 남용해 보궐선거 공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에 특검에선 김 여사와 공범인 공무원을 특정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범인 공무원과 뇌물을 준 사람 사이의 직무 연관성도 증명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서 지난 2023년 3월 검찰이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기소하지 않은 것 역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판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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