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무죄'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형사보상 결정

오승훈 2025. 7. 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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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판사가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이라며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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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으로 5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판사가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이라며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전 판사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전 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대상이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재판관 5 대 3 의견으로 탄핵안을 각하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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