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2025. 7. 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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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번 달부터 한강공원 등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계속 줬다간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 11곳과 광화문광장, 서울숲 등 38곳이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처음 적발되면 20만 원, 두 번 적발되면 50만 원, 세 번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작년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1천4백여 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주로 위생 피해와 보행 불편, 사체 처리 문제 등이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먹이를 주지 않으면 배고픈 비둘기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헤집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서울시 측은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지 않으면 개체 수 증가를 완화해 시민들이 불편이 줄어들고, 야생동물에 대한 혐오의 시선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 생태계의 회복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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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31288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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