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어도 지하철 부정승차 걸린다…1,800만 원 청구

2025. 7. 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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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잘못된 '엄카 찬스'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출퇴근길 지하철을 탈 때 60대 어머니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남성, 1천800만 원을 물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개월 동안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67세 어머니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이 같은 부정 승차 약 2만 7천 건을 단속하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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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잘못된 '엄카 찬스'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출퇴근길 지하철을 탈 때 60대 어머니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남성, 1천800만 원을 물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개월 동안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67세 어머니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겁니다.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414차례 부정 승차 내역이 적발됐습니다.

결국 A 씨는 그동안 내지 않은 운임은 물론이고요, 운임의 30배인 부가금을 더해서 1천800여만 원을 물게 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이 같은 부정 승차 약 2만 7천 건을 단속하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징수했습니다.

공사는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트 기반의 부정 승차 단속 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하고 있다며 게이트 앞에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 승차를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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