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기현 "정동영 부부, 위장전입 후 농지취득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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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취득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정 후보자 부부는 매우 비상식적인 과정을 통해 농지를 취득했다"며 "그럼에도 정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실제 거주 여부, 실제 농업경영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농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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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인 과정 통해 농지 취득"
金, 영농계획서 제출 등 해명 요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취득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 측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 배우자인 민 모씨는 2021년 1월 박 모씨 소유의 전북 순창군 동계면 농지 2030㎡를 1억 3500만 원에 사들였다. 김 의원이 정 후보자가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분석한 결과, 정 후보 부부는 해당 농지를 매입하기 두 달 전인 2020년 11월 6일 박 씨와 같은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는 한 달여 뒤에 전주시 덕진구로 주소를 이전했지만, 민 씨는 2년 가까이 해당 지역에 머무르며 농지 매입을 진행했다며 “농지거래 당시 매도자와 매입자의 주소지가 동일한 것으로 보면, 정 후보자 부부가 농지취득을 위해 주소지를 박 씨 주소지로 위장 전입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정 후보자 부부는 매우 비상식적인 과정을 통해 농지를 취득했다”며 “그럼에도 정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실제 거주 여부, 실제 농업경영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농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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