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위조해 출생신고한 도봉구청 공무원…1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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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출생신고를 한 도봉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가 저지른 이 사건의 범행 동기·경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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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6.24. ddingd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newsis/20250702060142098nvig.jpg)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산모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출생신고를 한 도봉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2월 B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자 출생증명서의 출생아 모친란를 허위로 바꾼 채로 구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출생증명서 중 모친 B씨 정보를 다른 인명과 생년으로 수정해 출력한 뒤 이를 구청 직원을 통해 제대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줬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가 저지른 이 사건의 범행 동기·경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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