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QR로 외국인 택시 부당요금·승차거부 간편 신고

정세진 기자 2025. 7. 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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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외국인도 바가지 요금, 승차거부 등 택시 탑승시 경험할 수 있는 부당 행위를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징수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현장 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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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택시 영업 근절 노력
서울시는 외국인도 바가지 요금, 승차거부 등 택시 탑승시 경험할 수 있는 부당 행위를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게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외국인도 바가지 요금, 승차거부 등 택시 탑승시 경험할 수 있는 부당 행위를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부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출국 시간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인터뷰가 어려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게 택시 불편 사항 설문 참여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등지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 명함에는 외국인들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포함됐다.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관광객이 택시 하차 시 받은 명함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설문에 응답하면 입력된 내용과 차량 정보(차량번호, 시간, 미터기 미사용 여부, 요금 과다 청구 등)를 대조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징수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현장 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한 이후 약 10년째 운영 중이다. 영어·일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명동,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국인의 택시 이용 편의는 관광 만족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편리한 의견 수렴, 실효적인 단속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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