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터뷰] 수도권에 쏠린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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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衣食住)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본 요소로 이 중 '주거'는 생존과 존엄의 기반이 된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권고 규정은 주거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 지역 간 주거복지 불균형도 심화시키기 때문에 센터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 센터는 단순히 특정 행정기관의 추가 설치를 넘어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인프라다. 전문 인력으로 대상자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대전시가 예산을 이유로 센터 설치에 미온한데, 장기적 관점에서 초기 투자 비용 이상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불안정한 주거는 건강 악화·교육 기회 상실·실업 등으로 이어져 빈곤의 악순환을 만든다. 이는 결국 의료비 증가, 범죄율 상승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주거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고 자립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편익이 창출될 수 있다. 또 분산된 주거복지 업무에 대한 중복 투자 방지 및 행정 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다. 단순한 구색 맞추기를 넘어 센터가 설치 이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 적극적인 찾아가는 서비스 및 홍보, 그리고 지속적인 성과 평가와 환류가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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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래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센터 설치 의무화 필요… 사회적 편익 고려해야"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직된 행정체계 한계… 거버넌스 전환 필요"

황윤식 대전 벧엘의집 사무국장 "명확한 전수조사·통합창구 뒷받침 돼야"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주거취약계층은 기준이 달라 규모 단위부터 큰 차이가 난다. 표본조사에만 머물게 아니라, 정확히 이들의 규모를 전수조사 한 뒤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복지센터가 들어서면 제 역할을 해내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지금은 지원체계가 너무 다원화돼 있다. 쪽방주민은 쪽방상담소, 임대주택은 LH, 행정상 주거급여는 시청이 맡고 있다. 수요자가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한 곳에서 우후죽순 흩어진 정보를 통합하고 수요자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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