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폭력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김병진 2025. 7. 2.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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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통지 대상을 법률(스토킹처벌법)과 대법원 규칙(가정폭력·아동학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 경찰관서에 대한 통지 의무는 어디에도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보호조치의 변동이 수사기관에 즉각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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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회의원.[이인선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통지 대상을 법률(스토킹처벌법)과 대법원 규칙(가정폭력·아동학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 경찰관서에 대한 통지 의무는 어디에도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보호조치의 변동이 수사기관에 즉각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적 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찰 통지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보완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잠정조치 유형에 의료기관 위탁 및 상담소 상담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위반 시 형량을 스토킹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잠정조치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로써 경각심을 주고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이인선 국회의원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공유돼야 한다”며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침해인 만큼 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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