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조은별 기자 2025. 7. 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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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종이신문·영화 같은 문화분야에만 적용됐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시설 안에서 구입한 운동용품·음료수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시설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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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전국 1000여곳 체육시설에서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운동도 하고 공제도 받고 일석이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분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종이신문·영화 같은 문화분야에만 적용됐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헬스장·수영장 이용을 독려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스포츠산업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소득공제는 7월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준다. 한도는 300만원까지다.

공제 대상은 항목별로 다르다. 일간·월간 입장료와 수건·운동복 대여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반면 헬스장에서 받는 개인교습(퍼스널 트레이닝·PT)이나 수영장의 수영 수업처럼 강습료와 입장료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청구되는 경우엔 전체 금액의 절반만 공제된다. 시설 안에서 구입한 운동용품·음료수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시설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참여 기관으로 등록된 곳만 가능한데, 6월말 기준으로 전국 1000여곳의 헬스장·수영장이 등록됐다. 적용 대상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스장·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참여 기관 등록도 같은 곳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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