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숙명여대 석사 학위로 받은 교사 자격 여전히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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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판단돼 취소된 가운데, 석사 학위로 취득한 김 여사의 정교사 자격이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은 "논문 표절로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이미 박탈됐음에도 여전히 교사 자격이 유효한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숙대와 교육당국은 절차에 따라 김 여사 교사 자격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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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논문 취소 이후 자격 취소 절차 진행 중"
교육부 "법령에 따라 자격증 취소 검토해야"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판단돼 취소된 가운데, 석사 학위로 취득한 김 여사의 정교사 자격이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차상 숙대가 교육당국에 김 여사 교원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고, 교육당국 역시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등에 확인한 결과, 현재 김 여사의 중등학교 미술 2급 정교사 자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함에 따라 해당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1항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교육부 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취소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관이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감이 자격을 취소하려면 해당 대학이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숙대는 김 여사의 논문이 취소된 지 1주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하지 않았다. 전날 서울시교육청 측은 "아직까지 김 여사 교원 자격 취소 처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교육부는 "석사 학위로 취득한 교사 자격에 대해 취소 사유가 발생했으니 숙대 총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에게 해당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감도 법령에 따라 자격증 취소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숙대 측은 "(김 여사) 논문 취소 이후 교원 자격 취소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절차상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논의해야 하는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인 이달 초에 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숙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해당 논문은 2021년부터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2022년 2월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예비조사에 착수한 지 3년 4개월 만에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숙대의 김 여사 석사 학위 취소에 따라 정교사 자격은 물론 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은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석사 학위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어,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과정 입학 자격도 상실된다.
진 의원은 "논문 표절로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이미 박탈됐음에도 여전히 교사 자격이 유효한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숙대와 교육당국은 절차에 따라 김 여사 교사 자격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411120002138)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415560004828)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416050004564)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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