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송석정’ 스프링클러 설치 안돼… “명승, 잿더미 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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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명승인 '성북동 별서' 내 목조 건물 '송석정'이 지난달 30일 원인 미상의 화재로 크게 훼손된 가운데, 해당 건물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설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현 전주대 문화재방재연구소장은 "수동 소화설비는 연결과 작동에 시간이 걸려 화재 발생 직후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며 "목조 문화유산에는 맞춤형 자동 소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인 진화 장비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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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조 훼손-외관 해칠 우려 등에
문화유산, 자동소화설비 설치 안해
“화재 대비 맞춤형 설비 필요” 지적

화재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45분경 서울 성북구 명승 제118호 성북동 별서 내 송석정에서 시작됐다. 불은 4시간 넘게 이어졌고, 지붕과 내부 구조 대부분이 불에 타 건물이 반소됐다. 기와지붕 특성상 물이 내부에 잘 스며들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소방당국은 국가유산청과 협의 끝에 굴착기를 동원해 지붕 일부를 뜯어내고 불을 껐다. 자칫하면 인근 고목과 별서 전체로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 소화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프링클러 등 초기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장비가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국내 대부분의 목조 문화유산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은 ‘목조 문화유산 방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목조 문화유산 중 자동 소화설비를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이 소화기나 소화전, 방수총 등 수동 소화설비만 설치돼 있었다. 서울 흥인지문(보물), 경남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등 대표적 문화유산도 예외는 아니다.
명승 내 목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전북 김제 망해사 극락전에서도 불이 나 건물이 전소됐다. 이곳 역시 스프링클러는 없고 분말형 소화기만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국가유산에 자동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소화전이나 경보설비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자동 소화설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설치 요건은 빠져 있다.
일각에서는 문화유산 특성상 자동 소화설비를 무리하게 설치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목조 건축물에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훼손하거나 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동 소화설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동현 전주대 문화재방재연구소장은 “수동 소화설비는 연결과 작동에 시간이 걸려 화재 발생 직후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며 “목조 문화유산에는 맞춤형 자동 소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인 진화 장비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백민호 국가유산방재학회장은 “문화유산은 관리와 예방이 생명”이라며 “정기 점검과 함께 자동 소화설비 등 다단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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