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마당에 대마 재배 60대 집유

신재훈 2025. 7. 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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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할 목적으로 집 앞 마당에 대마 900주를 재배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6월 21일까지 주거지 앞 마당에서 대마초를 심어 900주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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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할 목적으로 집 앞 마당에 대마 900주를 재배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6월 21일까지 주거지 앞 마당에서 대마초를 심어 900주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초의 수량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재배한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매도하지 않고, 전부 압수된 점을 바탕으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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