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제한 규제·3단계 DSR 이어 금리 인상까지…대출 '3중벽'

김도엽 기자 김근욱 기자 2025. 7. 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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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6억 제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이어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소폭 인상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여기에 이날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라 가산금리가 1.5%가 적용돼 수도권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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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원가 조정차 가산금리 소폭 인상
29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계업소에 잠실아파트단지 매물정보가 붙어있다. 2025.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근욱 기자 =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6억 제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이어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소폭 인상했다. 초강력 규제에 이어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소비자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5년 주기형 주담대 가산금리를 0.07%포인트(p) 소폭 인상했다. 대출 차주의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등 '원가 요소 조정'에 따른 것으로 인위적인 가산금리 조정과는 구분된다.

다만 주담대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이 전날 대비 0.01%p 내려간 걸 반영하면, 이날 금리가 0.06%p 오른 셈이라 소비자 부담은 소폭 커졌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신한·하나은행은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소폭 올렸다.

신한은행은 신잔액 코픽스에 연동되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0.08%p 올렸고, 하나은행은 변동형 주담대 갈아타기 금리를 0.1%p 올렸다.

소비자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여기에 이날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라 가산금리가 1.5%가 적용돼 수도권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전산 반영 차 비대면 대출을 일시 중단한 은행권은 서서히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주담대를 제외한 전세대출, 자동차대출, 예적금대출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비대면 전세대출 영업을 재개했다. 주담대는 아직 재개하지 못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주 내 비대면 신용대출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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