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언론매체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명 체포·조사

정해용 기자 2025. 7. 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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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1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를 받는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명을 이날 오전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이들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출석 불응이 3회 이상 계속됐고 이날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박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이들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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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신형 포탄 공장 공개 소식 등 보도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1일 인터넷 매체 '자주시보' 홈페이지 화면. / 자주시보 캡처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1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를 받는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명을 이날 오전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

전직 기자 박모씨와 현직 김모씨는 서울에서, 현직 문모씨는 경북에서 체포됐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까지 북한의 동향을 알리고 한미 동맹을 위험시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문씨는 북한의 신형 포탄 공장 공개 소식을 보도하거나, 미국 정부가 계엄 정국 당시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작성했다.

경찰은 이들의 기사가 북한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이들과 자주시보 대표 김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이들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출석 불응이 3회 이상 계속됐고 이날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박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이들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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