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승진한 임은정 ‘검찰 쓴소리’ 뉴스 모음 [이런뉴스]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에 보임됐습니다.
임 검사장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끊임없이 '쓴소리'를 내 온 대표적 인물입니다.
○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공판 업무를 맡았던 임 검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란 상부 지시를 어기고 법원 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임 검사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지만, 2017년 대법원은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 2018년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임 검사는 검찰 간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 검사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는 호통이 있었다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2019년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전현직 간부들을 고발했습니다.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내용이 확인됐는데도, 검찰 고위 간부들이 별다른 징계나 조사 없이 사표를 수리해 사실상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입니다.
○ 2021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맞섰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감찰 업무에서 자신을 강제로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검이 징계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임 검사장은 윤 전 대통령을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2022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2022년에는 '계속 가보겠습니다'라는 책을 출간했고, 2025년 새 정부 출범 뒤에는 인수위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개혁'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임 검사는 2022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절대 반지'에 비유하면서 검찰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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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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