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요구안 내놓은 최임위 노사…1만 1260원 vs 1만 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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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사회적 대화가 진행중인 가운데 노사가 4차 요구안으로 1만 1260원을, 경영계는 1만 110원을 4차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4차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230원(12.3%) 많은 시급 1만 126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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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사회적 대화가 진행중인 가운데 노사가 4차 요구안으로 1만 1260원을, 경영계는 1만 110원을 4차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노사는 각자 3차 요구안에 이어 4차 요구안까지 제시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혀가며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다.
4차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230원(12.3%) 많은 시급 1만 126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보다 80원(0.8%) 오른 1만 110원을 4차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이번 최임위 회기 중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1만 1500원을 제시한 데 이어 1차 수정안도 최초안을 고수했고, 2차 수정안으로 1만 1460원, 3차 수정안으로 1만 1360원을 각각 내놓았다.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1만 30원 동결안을 내놓았고, 1차 수정안으로 1만 6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 70원, 3차 수정안으로 1만 90원을 차례로 제시했다.
노사의 4차 요구안은 앞서 이날 회의에서 발표했던 3차 요구안에 비하면 노동계는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결과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요구안의 격차는 최초요구안의 1470원에서 1150원으로 좁혀졌다.
2026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오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달 초,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가 계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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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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