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12일부터 차량 통행 허용

김명진 기자 2025. 7. 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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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일부 구간이 ‘차 없는 거리’에서 ‘차 있는 거리’로 바뀐다.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청계천로 북측 광교~삼일교 구간(약 450m)의 차량 통행 제한을 푼다고 밝혔다.

자료=서울시/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서울시는 2005년 청계천을 복원한 뒤 청계천로 880m 구간(청계광장~삼일교)을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왔다. 20년 만에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구간에는 주말에도 차량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다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방 효과를 분석한 뒤 영구 개방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일부 구간의 규제를 푸는 건 주변 상인들의 요구 때문이다. 종로구 관철동 상인들은 그동안 “차 없는 거리 때문에 상권이 죽었다”며 지정 해제를 요구해왔다. 이은삼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 사무국장은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주말에 매출 타격이 더 크다”며 “일부 구간이라도 숨통을 틔워 달라고 지난 3월 서울시에 집단 민원을 냈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량 통행과 매출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월 서대문구 연세로의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풀었다. 신촌 상인들이 “차 없는 거리가 생긴 이후 매출이 뚝 떨어졌다”며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2023년 1월부터 9개월간 통행 제한을 풀고 차량 통행과 매출 간 관계를 분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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