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260원 vs 1만110원…노사, 최저임금 4차 수정안 '1150원' 차이(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에서 각각 1만 1260원, 1만 110원을 제시해 격차가 최초 1470원에서 1150원으로 좁혀졌다.
이날 오후 8시 20분께 노동계는 시급 1만 1260원을, 경영계는 1만 11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에서 각각 1만 1260원, 1만 110원을 제시해 격차가 최초 1470원에서 1150원으로 좁혀졌다.
여전히 노사 간 격차가 1000원 이상으로 큰 만큼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8시 20분께 노동계는 시급 1만 1260원을, 경영계는 1만 11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 대비 각각 12.3%, 0.8%씩 인상하는 안이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55분 발표된 3차 수정안 대비 4차 수정안은 노동계는 100원을 낮추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안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4차 수정안까지 시간당 1만 1500원(올해 대비 14.7%↑)→ 1만 1500원(14.7%↑) 요구 유지→ 1만 1460원(14.3%↑)→ 1만 1360원(13.3%↑)→ 1만 1260원(12.3%↑)을 내놨다.
경영계는 1만 30원(동결)→ 1만 60원(0.3%↑)→ 1만 70원 (0.4%↑)→ 1만 90원 (0.6%↑)→ 1만 110원(0.8%↑)으로 소폭 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제시안 차이도 1470원→ 1440원→ 1390원→ 1270원→ 1150원으로 좁혀지고 있다.
최저임금 협의는 노사가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협상 범위)을 제시하고,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마흔 넘은 아들 드디어 결혼,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41세 무직…기쁜가요"
- '안락사 계획' 여에스더 "죽을 날짜 정해놔…11월 18일에서 내년으로 변경"
- BTS 정국, 새벽 음주 라방·욕설 논란…"경솔한 행동"
- 이도 안 난 생후 3개월 아기에 떡국…학대 정황 SNS 올린 친모
- 시험관 임신 아내 머리채 잡고 친정 욕한 남편…"네 몸 탓, 병원 다녀" 폭언
- "결혼식 올리고 신고 안 했다고 룸메이트?"…외도 들킨 남편 '사실혼' 부정
- 의붓아들 살해범에 무기징역 반대한 판사…면회실서 수감자와 '애정 행각'
- "유관순 누나가 통곡하신다"…3·1절 앞 조롱 '방귀 로켓' 영상 분노[영상]
- "아이 등하원 도우미 '외제차주' 구함…보수 1만원" 구인글 뭇매
- 주사 꽂아 피 뽑고는 "사혈 요법, 악령 제거했다"…알고 보니 의사 사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