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일 기준 물가 반영 지방계약제도 전면 개선

강봉석 기자 2025. 7.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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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전면 개선돼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앞서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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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에 적정 대가… 8일 시행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전면 개선돼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앞서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가 계약 해지나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때 계약금에 물가 변동을 적용하는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긴다.

이렇게 되면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점까지의 자재비나 인건비 등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업체는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인상될 때 물가 변동 적용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 이상만 인상돼도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 조정 대상은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쟁 사유에는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더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보증서 발급 기관엔 조달공제조합을 추가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업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일반관리비'에 대한 비율 상한을 종합공사 규모의 6%에서 8%로 상향했다.

지방계약 예규에서는 관련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300억 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p씩 상향함으로써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공사목적물의 품질 향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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