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인천 서구 오피스텔 피난층 층고 축소 논란
입예협, 집회서 불법 시공 주장
업체 “관련법 어긋난 점 없어”
구 “위법한 부분 있다면 조치”

"비상 대피층은 개선된 디자인으로 축소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 안전을 위한 공간입니다."
인천 서구 한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이 피난층 층고가 계획과 달리 시공됐다며 시공사와 인허가 주체인 서구청 등을 규탄하고 나섰다.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는 1일 서구청 정문 앞에서 오피스텔 피난 대피층 불법 시공 문제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입예협 측은 해당 오피스텔 일부 동의 피난 대피층 층고가 계획보다 축소된 문제를 지적했다.
연희공원 푸르지오 라끌레르는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서구 경서동에 지하 3층·지상 46~49층, 4개 동 규모로 조성 중이다.
해당 건물의 피난 대피층 층고는 당초 기본설계에서 4.65m로 계획됐으나, 실시설계 등을 거치며 2개 동이 1.3m 준 3.35m로 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입주 예정자들은 '내돈내산 라끌레르 네가 뭔데 층고 감소', '부실 공사 알고도 방관하는 서구청 건축과 각성하라' 등 문구가 쓰인 종이를 손에 들고 집회에 나섰다.
김태경 입예협 고문은 "(시공사·시행사는) 1.3m나 (층고를) 임의로 낮추고 한마디 사과나 대책도 없이 계속 시간만 끌고 있다"며 "서구청 역시 제출된 도면과 다르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 측은 피난 대피층 층고 축소로 인한 성능 문제나, 관련법에 어긋난 점은 없다는 설명이다.
현행 건축법은 피난 안전 구역 높이를 2.1m 이상으로 규정한다. 또 다른 관련법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피난층 층고가 줄어든 것은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기에 전원의 동의를 얻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입주예정자분들께는 충분히 계속 설명해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향후 사용승인 접수가 되면 당초 계획과 차이가 있는지,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있는지 등을 살펴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적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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