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배송 쑥쑥 크는데… 중소기업에겐 ‘그림의 떡’
국내·국제 택배 모두 수행社만
사업 참여 기회 제한 독점 우려
분리 입찰·추가공모 진행 요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수하물(캐리어) 배송서비스’에 중소기업 참여가 어려워 입찰 과정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인천공항에서 국내·국제 택배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탓에 사실상 대기업이 배송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
1일 물류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한진택배와 계약을 맺고,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서 수하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하물 배송서비스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승객의 짐을 호텔까지 배송해주는 것으로,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개별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수하물 배송서비스의 국내 시장 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방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에서는 이 서비스의 중소업체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수하물 배송서비스를 포함해 국내·국제 택배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해 국제 택배 업무를 할 수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중소기업은 사업 참여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인천지역 중소 물류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수하물 배송서비스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대기업에만 준 탓에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에 중소기업이나 신규 창업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야 하는 국가공기업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하물 배송서비스 분야를 분리해 입찰하거나 다른 업체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수하물 배송서비스가 국제·국내 택배 업무, 수하물 보관 서비스와 연계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터미널별로 1개의 사업자만 선정한 것”이라며 “면세점과는 달리 중소기업만을 위한 별도 사업권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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