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연기

고륜형 기자 2025. 7. 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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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거법·대장동 이어 세번째
▲ 수원지법. /인천일보DB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연기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은 세 번째 연기다.

1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호 부장판사)는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공동 피고인인 정씨와 배씨 등에 대해선 "예정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함께 (공판기일을) 추정할 경우, 5년 뒤 재판이 열릴 건데, 부동의하고 있는 진술 조서가 많고 이에 따른 증인들의 기억력 감소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불거지거나, 절차 진행에 문제가 발견되면 기일 진행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식사비와 과일값,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판준비기일에 대해선 정상 진행한 바 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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