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단락된 광주 중심상업지구 용적률 상향 조례 논란
광주시가 재의를 요청한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조례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조건인 재석 의원 중 찬성 2/3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주여건 악화,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의 우려를 광주시는 제기했다. 시민단체도 반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업지를 아파트로 바꾼다고 해서 도심 공동화와 상가 미분양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의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민원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비칠 수 있다며 중심상업지역만이 아닌 전체적인 용적률 개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충장·금남로와 상무,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조례안이 결국 폐기됐다. 시의회는 전원 입장문에서 시민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뜻을 겸허히 존중한 결과라고 물러섰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체계성을 지키려는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미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 최근엔 공동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다분히 주거정책에 역행할 수 있었는데, 논란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만큼 사실상 민선9기로 공을 넘기게 됐다.
돌아보면 볼썽사나운 사태가 빚어졌다. 강기정 시장이 본회의에 불참하며 의회를 비판했고, 일부 시의원은 의회를 무시한다고 맞서는 등 첨예한 갈등 양상을 드러냈다. 팽팽하게 찬반이 갈렸으나 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 현명한 선택이다. 환영한다. 주거시설 용적률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 중심상업지역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도 방치해선 안 된다. 건설업 등 지역경제의 활력 및 침체된 상권 회복도 더 늦출 수 없다. 이번 조례안을 둘러싼 진통을 거울삼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공동체가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두가 인정하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광주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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