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체육회, 궁도협회·롤러스포츠연맹 관리단체 지정 절차 돌입

이건우 2025. 7. 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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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체육회관 전경. 사진=수원시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수원시체육회가 종목단체장 선거를 완료하지 않은 궁도협회와 롤러스포츠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절차를 밟는다.

1일 중부일보 취재 결과 시 체육회는 오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회원 단체인 궁도협회와 롤러스포츠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 준회원 단체인 라켓볼협회에 대해서는 제명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시 체육회는 종목단체 회장 임기 만료일인 2월말까지 선거가 완료되지 않은 회원단체에 대해 정관 9조(관리단체의 지정)에 따라 지난 4월30일까지 선거 기간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회장선거를 치르지 않은 3개 회원 단체에 지난달 관리단체 지정 및 제명 안건 상정과 소명 절차에 대한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60일 이상 회원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 해당 회원단체의 정상화 전까지 시 체육회가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처리하게 돼 있다.

궁도협회는 올해 초 회장이 직권 남용 등의 이유로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을 받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기간에 해체되는 등 혼란을 겪으면서 선거를 진행하지 못했다.

롤러스포츠연맹은 지난 2월 16일 선거를 실시, 단독 출마한 장은호 회장의 3선이 확정되는 듯했으나 연임에 대한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시 체육회로부터 인준 받지 못하고 당선이 취소됐다.

라켓볼협회도 그간 협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내부 요인과 더불어 선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제명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각 회원단체의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결국 정해진 기한 안에 회장 선거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봤다"며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안건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소명의 방법은 모두 전달한 상태다"라며 "(관계자가) 이사회에 직접 와서 소명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궁도협회와 롤러스포츠연맹은 이미 소명 자료를 제출했거나 오는 11일 임시이사회에서 직접 소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관리단체 지정과 라켓볼 협회 제명은 대의원총회의 승인 없이 임시이사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이건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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