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 놓고도 지역 의대 키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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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특히 지방대학들은 "지역 의사를 키우려면 지방 의대를 더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021년 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은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대는 일정 비율의 '지역 고교 출신 저소득층' 학생을 반드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대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않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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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의대, 간호대, 경상국립대병원 등이 여기에 있다. [사진=경상국립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KorMedi/20250701192641246wsgn.jpg)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특히 지방대학들은 "지역 의사를 키우려면 지방 의대를 더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그런 대학들 스스로가 정작 '지역 학생과 저소득층'을 위한 법적 의무조차 외면하고 있었다.
1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 의대는 2023~2025학년도까지 3년간 법률로 의무화된 '지역인재 저소득층 전형'을 전혀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인재 법제화했지만, 대학은 외면
2021년 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은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대는 일정 비율의 '지역 고교 출신 저소득층' 학생을 반드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학 정원이 50명까지는 1명, 이후 50명 증가할 때마다 1명씩 더해 선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경상국립대는 2023년(입학정원 76명) 2명, 2024년(76명) 2명, 2025년(138명) 3명 등 최소 7명을 해당 전형으로 선발했어야 했다. 그러나 학교는 이 전형을 아예 운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상국립대는 "2023년 11월 교육부의 법 개정 후속조치 이후 2024학년도 전형 신설을 요청했지만, 이미 대입전형이 확정된 이후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이전 2023학년도부터 시작된 '의무'사항임에도 이 전형을 시행하려 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의과대학 행정실도 "관련 내용을 몰랐다"며 "대학본부에 문의하라"고 하는 등, 대학 내부에서조차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과 책임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 '알면서도 방치'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 역시 이 같은 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넘어갔다는 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의료인력 수도권 쏠림과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제도"로 강조해왔으나, 실제 대학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감독에는 허점을 드러냈다.
여기에다 교육부는 "현행법상 지역인재 전형을 어겨도 처벌 조항이 없다"며 소극적 태도까지 보였다. 뒤늦게 "다른 관계 법령을 해석해 제재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능 장벽'으로 전형 무력화하는 대학도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인재 저소득층 전형을 형식적으로만 두고, 사실상 학생 선발을 막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한 다른 대학도 부울경엔 또 있다.
2025학년도 B대, U대, K대 등 일부 대학은 지역인재 저소득층 전형에서 국어·수학·탐구 등 3개 과목의 등급 합을 4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1등급 2개, 2등급 1개를 받아야 충족 가능한 수준이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전형과 거의 다르지 않다.
이 전형을 따로 둔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 그 결과, 2024학년도 B대 의대 '지역인재 저소득층 전형' 모집 정원 5명 가운데 실제 등록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법적 틀은 지켰지만, 입시 장벽을 높여 실질적 선발을 회피한 셈이다.
제도 취지 되살릴 해법은?
경상국립대는 뒤늦게 "2026학년도부터 그동안의 미충원 인원을 일괄 보충하겠다"는 입장도 흘리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과 적법성 모두 미지수다. 몇년치 특정 전형 인원을 한꺼번에 다 끼워 넣는 것은 다른 지원 학생들에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법적 문제를 낳을 수도 있어서다.
지방대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않는 모습. 교육부마저 이를 방치하면서 기껏 약자들을 배려하려 했던 법과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대 키워 달라 외치기 전에, 지역 학생부터 외면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성철 기자 (syoon@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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