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4곳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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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절반 가까이 되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11개 시·군 중 4곳이 같은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만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곳이 43.2%인 10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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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감 맞춘 기관 구성 등 필요”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지방세 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절반 가까이 되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11개 시·군 중 4곳이 같은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만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곳이 43.2%인 105개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으로도 공무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곳은 49개(20.2%)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과 각종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등이 대표적이다.
충북의 경우 보은군과 옥천군, 단양군, 증평군 등 4개 지자체가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대지 못하는 명단에 올랐다.
특히 보은군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자체수입으로도 공무원 인건비를 제공할 수 없는 곳으로 분류됐다.
자체수입만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나타난 주요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날 이날 청주SB플라자에서 충북도와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개최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공무원 수는 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어 "충북 도내 11개 시·군의 조직이 집행부, 의회 등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면서 "지자체 별로 인구 증감에 맞춘 기관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기관통합형을 제시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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