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축제만 운행… 여주시 ‘무료셔틀 조례’ 논란
예산 부담에 2개만 이동편의 제공
“모든 축제 적용해야” 형평성 지적
조례특위 “필요시 확대 개정 가능”

여주시가 지역 축제장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나 대표축제 2개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여주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여주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축제 등 대표 축제기간 중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임차 버스를 활용해 축제장과 주요 지점 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운행노선과 일정을 사전 공지해야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 배경은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 해소다. 지난달 9일 열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은 “관련 조례 없이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로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시선 의원은 “과거 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적용 범위를 대표축제 2개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경규명 의원은 “모든 축제에 적용해야 형평성이 맞다. 대표축제만 한정하면 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례 발의자인 진선화 의원은 “원래 초안은 모든 축제를 포함했으나 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예산부담 등을 고려해 대표축제로 한정했다”며 “추후 확대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위원들은 또한 흥천벚꽃축제 등 신규 축제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실무부서 부담, 예산 추계 등 다양한 쟁점을 제기했다.
결국 위원회는 “대표축제만 우선 적용 후 추후 필요시 확대 개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인근 이천시의 경우 2019년 7월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며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이천인삼축제, 산수유꽃축제, 장호원복숭아축제 등 시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축제에 지원하고 있다.
여주시의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는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는 해소했지만 대표축제 한정 적용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은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여주/양동민 기자 coa00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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