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으로 전세 못 구하는데"…이주 앞둔 재건축 조합 '비상'

2025. 7. 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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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한 혼란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살 집의 전세금으로 쓰게 될 이주비 대출을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도심 공급이 자칫 늦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성동구의 한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입니다.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주민들이 철거를 위해 이주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주비 대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6억 원까지만 가능한데 전용면적 59㎡ 주변 아파트 전세금이 6억 원을 넘어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심지어 다른 집이 있는 조합원은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성수 / 서울 응봉1 주택재건축 조합장 - "이번 규제로 이주할 돈이 없다, 세입자를 내보낼 돈이 없다는 등 아우성입니다. 정말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이곳과 같이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지는 모두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53곳, 4만 80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신문고에는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이주비 대출을 규제에서 빼 달라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주 전까지 기존 주택을 정리하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은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조합원들이 이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축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주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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