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석루] 참여의 시대, 공기업도 문 열어야- 이호열(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실장)

knnews 2025. 7. 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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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핵심은 주주총회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고, 이사회 및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나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역시 기업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공기업의 이사회나 감사 기능은 형식적 절차에 머물렀고, 실제 견제와 투명성 확보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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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핵심은 주주총회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고, 이사회 및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주요 골자다. 단순히 기업의 절차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기업과 주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자주총의 의무화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많은 소액주주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주총 참여가 쉽지 않았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주총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침묵하는 주주’에서 ‘참여하는 주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이는 사적 소유를 넘어선 ‘책임 있는 자본’의 시대에 부합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나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역시 기업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다. 오너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기업 내부 비위나 불공정한 내부 거래 등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비단 민간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공기업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공공기관은 주주 대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민 모두가 ‘투자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공기업의 이사회나 감사 기능은 형식적 절차에 머물렀고, 실제 견제와 투명성 확보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기업이 진정한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공개성과 참여, 감시가 필요하다.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형 주총’ 모델 도입, 전자적 방식의 정기 보고 확대, 이해관계자 간담회 정례화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이번 상법 개정 논의는 기업의 경영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다. 동시에 공기업에도 적용 가능한 거울로 삼아야 한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은 국민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 첫걸음이 더 열린 주총, 그리고 더 독립적인 감사 기능이 될 것이다.

이호열(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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