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경력에 실수령액은 179만원”…요양보호사들, '표준임금제 도입' 촉구

권혜민 2025. 7. 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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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요양보호사의 날'인 1일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과 장기근속장려금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강원지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지 17년이지만 고된 노동, 낮은 사회적 인식, 열악한 처우 등 요양보호사의 현실은 참담하다"며 "어르신 집 2곳에서 일해도 월 60시간이 안돼 사회보험도, 퇴직금도 없다. 내년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시범지역에서는 하루 5~6집을 방문해도 이동시간은 임금으로 책정되지 않아 최소 생계비조차 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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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강원지부가 1일 원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강원본부, 진보당 강원도당 등과 함께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원지부 제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요양보호사의 날’인 1일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과 장기근속장려금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강원지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지 17년이지만 고된 노동, 낮은 사회적 인식, 열악한 처우 등 요양보호사의 현실은 참담하다”며 “어르신 집 2곳에서 일해도 월 60시간이 안돼 사회보험도, 퇴직금도 없다. 내년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시범지역에서는 하루 5~6집을 방문해도 이동시간은 임금으로 책정되지 않아 최소 생계비조차 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의 120%를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만 받는다”면서 “이는 정부가 어르신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요양보호사들의 임금과 처우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원지부 “이제는 고귀한 돌봄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요양보호사 부족 해소는 표준임금 제도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월급제도 함께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첫해부터 근무한 지 경력 17년이지만 월 실수령액은 179만원에 머물러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강원본부, 진보당 도당, 지역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등이 함께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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