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사건까지…李대통령 모든 형사재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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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받아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정식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 등 2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공판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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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받아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정식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 등 2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공판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공판 무기한 연기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달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며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심이 예정됐던 서울고법 형사7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모두 공판기일을 연기해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기일 추정의 판단 근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취임 전 재판'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도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공판을 무기한 연기한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과 공범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8월 27일 열린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까지) 추정할 경우 5년 뒤 재판이 열릴 것"이라며 진실 발견이 저해될 수 있다고 봤다.
정·배씨 등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진술조서가 많고 기억력 감소 등을 우려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불거지거나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으면 기일 진행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경기도·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공모 의혹을 제외하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 공판이 멈추게 됐다. 대북송금에 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은 이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리지만, 같은 수원지법 재판부 담당이어서 무기한 연기가 예상된다.
공판준비절차 자체는 마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 변호인 측의 법무법인 율립은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추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며 이날 예정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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