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하고 가속페달 밟았다"···'9명 사상' 70대 운전자 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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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명의 사상자를 냈던 충북 청주 삼거리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착각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72·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초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이 99% 밟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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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9명의 사상자를 냈던 충북 청주 삼거리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착각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72·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42분쯤 청주시 수곡동 남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고 지점 수백여 미터 앞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몰던 소나타 차량과 부딪힌 모닝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밀려나 택시와 벤츠 승용차 등 차량 2대와 연속 추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에 타고 있던 80대 운전자와 80대 동승자 2명, 총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를 비롯한 다른 차량 탑승자 6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사고 초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이 99% 밟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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