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대 택시기사 살해 후 차 몰고 달아난 20대 구속송치

동은영 기자 2025. 7. 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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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택시 기사의 사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A 씨가 택시를 강탈할 고의를 가지고 강도 범행을 하다가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및 절도 등 혐의를 의율해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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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오늘(1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택시 기사의 사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A 씨가 택시를 강탈할 고의를 가지고 강도 범행을 하다가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및 절도 등 혐의를 의율해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동은영 기자 d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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