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얼굴 가리는 복장 금지… 여성 해방 위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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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전날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입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최근 이슬람 문화권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얼굴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해 테러나 범죄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착용을 제한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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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테러 단속 강화 추세 뒤따른 듯

카자흐스탄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테러 방지를 이유로 이슬람 복장을 제한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 움직임에 동참한 것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전날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입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올해 초 현지 언론에 "얼굴을 가리는 검은 옷보다는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는 전통 의복을 입는 게 훨씬 낫다"며 이번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슬람 고유 복장 가운데 얼굴을 가리는 것은 여성이 입는 니캅과 부르카가 대표적이다. 니캅은 눈을 제외하고 온몸을 가리는 복장이고, 부르카는 눈도 천으로 가린다. 다만 이번 법안은 금지 대상으로 특정 종교나 종교 복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의료 목적 △악천후 △스포츠·문화 행사에는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이슬람 문화권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얼굴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해 테러나 범죄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착용을 제한하는 추세다. 키르기스스탄은 경찰이 니캅 착용을 단속하고, 우즈베키스탄도 니캅 착용 시 25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입법 조치도 정부가 든 '민족정체성 강화' 명분에 더해 테러·범죄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민기 인턴 기자 alsrl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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