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 "박장범 사장 특별감사 착수…감사원 감사, 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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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KBS 감사가 1일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진숙 2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임 감사 임명효력이 정지되면서 복귀한 뒤 수차례 인사 요청을 했으나 박장범 사장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법원이 방통위의 박찬욱 감사 후임(정지환) 인사 임명효력을 정지했음에도, 복귀한 박 감사의 정상적 직무 수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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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감사, 사측 인사 거부에 "감사실 기능 무력화 의도,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위법"…KBS "1·2심 판단 엇갈리고 본안 판결 나오지 않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박찬욱 KBS 감사가 1일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진숙 2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임 감사 임명효력이 정지되면서 복귀한 뒤 수차례 인사 요청을 했으나 박장범 사장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지적이다. KBS는 본안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욱 감사는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박장범 사장이 감사직무 규정에 따른 부서장 교체 요구를 거듭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관련 요청에 묵묵부답이던 박장범 사장이 지난달 30일 네 번째 요청을 받고서야 '법원의 정지환 직무 정지는 일시적인 것으로 본안이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법원이 방통위의 박찬욱 감사 후임(정지환) 인사 임명효력을 정지했음에도, 복귀한 박 감사의 정상적 직무 수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11-2행정부(재판장 윤종구)는 지난달 9일 박 감사가 방통위 상대로 낸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박 감사는 다음날부터 직무에 복귀했다.
박 감사는 사측 대응을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가처분 결정이 났는데도 본안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감사'로서의 권한과 직무 수행을 즉시 회복시키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며 “박찬욱 감사가 복귀했지만 감사실 내부는 정지환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꼼수이자 법원 결정을 무시한 '알 박기 인사'이다. '감사 따로 간부 따로'로 감사실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또한 박 사장이 '감사업무 일관성 유지를 위해 현 부서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논리이다. 감사실 업무를 집행부인 사장이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법률과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감사는 “법률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 업무를 방해하는 이유를 밝히겠다.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면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겠다. 사법당국 고발도 검토하겠다. 공영방송 KBS의 미래를 위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낙하산 의혹의 박민 전 사장, 박장범 현 사장이 취임한 이후 감사 대상인 KBS 경영진이 감사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박민 전 사장은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주요 부서장을 교체해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불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부서장이 2명씩인 상황이 벌어졌다. 그해 연말 취임한 박장범 사장은 2인 방통위가 임명한 정지환 감사가 출근하자 감사실 인사를 냈는데, 정 감사 임명효력 정지로 즉각 복귀한 박찬욱 감사의 인사 요청은 거부하고 있다.
KBS 사측은 미디어오늘에 “서울고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지환 감사 임명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KBS 감사 임명 무효 확인 사건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를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KBS 감사 임명 무효 확인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환 감사 임명 처분을 정지하는 일시적인 조치이며, 이에 대해 방통위는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라며 “정지환 감사의 임명에 대한 가처분이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고 아직 1심 본안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감사실의 인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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