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입영 판정 검사 전면 시행... '입대 후 귀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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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가 없어진다.
대신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입영 전 '입영 판정 검사'로 대체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입대 후 귀가조치되는 불편이 초래됐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영 전 판정 검사를 실시토록 한 것이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제도들을 살펴보면, 먼저 각 부대 입소대대 등에서 입영 후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병무청의 입영판정검사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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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병 평가항목 간소화·취업맞춤특기병 확대 등 7가지

이달부터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가 없어진다. 대신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입영 전 '입영 판정 검사'로 대체된다. 기존에는 입영 대상자가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입대 후 부대에서 군 복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심리검사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입대 후 귀가조치되는 불편이 초래됐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영 전 판정 검사를 실시토록 한 것이다. 취업맞춤특기병 중 직업계고 모집 특기가 확대되며, 10월부턴 각 군의 모집병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발 평가 항목도 전면 개선된다.
병무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달라지는 7가지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들 제도의 신설·개선을 통해 편의성이 향상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제도들을 살펴보면, 먼저 각 부대 입소대대 등에서 입영 후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병무청의 입영판정검사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는 2021년 8월 이후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 등 일부 부대에 한해 시범 실시돼 왔다. 입영 후 신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몇 달을 기다렸다 재입대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맞춤특기병 복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전 38개였던 특기 개수도 83개 모든 특기로 대폭 확대한다. 또 육군 전방 부대로 입영이 결정된 사람이 입영 연기 등의 이유로 입영일을 다시 정하는 경우 입영 부대가 전방 부대로 고정됐으나, 이달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돼 모든 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공무원은 전시 업무수행 능력을 기르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병역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공무원은 매년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된다.
9월부턴 △병적별도관리대상자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새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병적 별도관리대상(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으나, 9월 19일부터는 위장 병역 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병역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3년간 추적 관리한다. 또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엔 2년 이내로 복무를 중단한 뒤,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다.
모집병 선발 시 가산점 등 평가 항목은 10월 접수부터 전면 개선된다.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자격·면허 항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가산점 평가 항목도 간소화된다.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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