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상공인-순직공무원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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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순직 공무원 유족 지원 강화 내용이 포함된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소상공인에 대해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 상환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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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심의·의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실용행보 풀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순직 공무원 유족 지원 강화 내용이 포함된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민생행보와 실용 정부 행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소상공인에 대해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 상환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공무원 또는 군인이 공무수행으로 사망·전사하여 추서된 경우 그 유족이 받는 급여가 증액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 과정에서 각 부처에 세세한 지시도 했다. 국방부엔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고, 앰뷸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묻는 한편,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물으면서 낚시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걸맞는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한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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